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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동현 2026-10-28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을 홍보하려고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도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판매하던 제품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6장을 사용했습니다. 제품 사진이랑 실제 사용 후기 사진이었는데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이미지라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진들이 다른 업체에서 비용을 들여 촬영한 사진이었고 제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진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진은 크기를 조절하거나 글씨를 넣어서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은 약 4개월 동안 올라가 있었고 그 사진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 고객도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사진은 전부 삭제했는데 이미 고소가 접수돼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쇼핑몰 홍보에 사용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진을 삭제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 800만 원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