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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빠를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10-2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시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폭행 사진이나 욕설·협박 녹음파일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 사건은 어머니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자녀가 목격자로서 고발하거나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인 역시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