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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빠를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채원 2026-10-26
부모님은 3년 전에 이혼하셨는데 이혼한 이유가 아빠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의처증이 심해서 엄마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다른 남자 만났냐면서 욕을 했고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외출도 못 하게 했습니다. 심할 때는 엄마 머리채를 잡고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저도 말리다가 아빠한테 밀쳐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였고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엄마도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저희한테 했던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당시 엄마가 폭행당한 사진이랑 아빠가 욕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아빠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도 엄마가 피해자라면 엄마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