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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가 되나요?

관리자 2026-10-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자료, 빌린 돈의 사용처, 300만 원을 변제한 내역 등은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변제나 합의 역시 사건 처리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