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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돈을 갚지 못한 것도 사기가 되나요?
임태준 2026-10-23
작년에 친구랑 작은 음식점을 차리려고 준비하면서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가게만 오픈하면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니까 손님도 별로 없고 월세랑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폐업했고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300만원 정도는 갚았고 나머지도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돈을 빌린 게 아닌데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업이 잘 안돼서 돈을 못 갚은 건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돈을 일부 갚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건 처음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