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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맞더라도 이미 일부 변제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청구금액이 잘못됐다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400만 원을 갚았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