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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정민 2026-10-21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날아와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지인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아직 전부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돈을 보내서 지금까지 400만 원 정도는 갚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지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까지 갚으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분명히 일부는 갚았는데 지급명령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돈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청구된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적힌 금액을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