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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관리자 2026-10-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회사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 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민사상 청구 절차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