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에 지인한테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검찰로 송치됐던 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경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공소청에서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담당 기관까지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