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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하고 남편 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카톡 내용에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는 대화'나 '연인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보통 법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은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녀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