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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하고 남편 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정미선 2026-10-16
얼마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유부남인 걸 뻔히 아는 여자가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카톡까지 확인했는데 둘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의 가정 망쳐놓고 뻔뻔하게 연애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이랑도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를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톡이랑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소송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