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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10-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여부와 주택의 담보가치,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경매 시 배당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