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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나현 2026-10-14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고 이사 온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이 끝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며칠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생겼고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도 다음 집 계약 때문에 보증금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집주인 말로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입자인 저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 집주인의 다른 빚처럼 제 보증금도 일부만 돌려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