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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세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벽지나 가구까지 손상됐다면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수리업체 점검내용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수리비 부담이나 추가 피해 보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