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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때문에 이혼하려는데 병원 진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과거의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멍이나 통증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사진을 남겨두고, 협박 문자나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면하기보다는 신변 안전을 우선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