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등의 실제 피해 금액을 확인해 변상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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