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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천장·벽체·바닥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입주 당시 상가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의 요구 범위가 항상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주 당시 사진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