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시킨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 약속 내용 등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