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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 외도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이후 시작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도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사진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