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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고 입원 기간을 늘렸는데 이것도 보험사기인가요?

김정호 2026-10-02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통증이 심해서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데 상태가 좀 괜찮아진 뒤에도 바로 퇴원하지 않고 입원을 더 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병원에 조금 더 입원해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결과적으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치료는 받긴 했는데 외출해서 집에 갔다 오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날도 몇번 있었어요.

퇴원한 뒤에는 병원에서 받은 입퇴원확인서랑 진료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입원 보험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입원 기간이 적절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혹시 제가 한 행동도 보험사기가 되는 건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아예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고 실제 치료도 받았는데 보험금을 더 받을 생각으로 입원 기간을 늘린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