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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박재성 2026-09-30
몇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상가를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했던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업체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가 처음 상가에 들어오기 전부터 설치돼 있던 천장 시설이랑 벽체, 바닥 일부까지 전부 철거하고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상태로 만들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철거해야 하냐고 했더니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있으니까 전부 제가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도 제가 들어와서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은 당연히 복구할 생각인데 기존에 있던 시설까지 제 돈으로 철거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상가 원상복구를 할 때 제가 임차하기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주가 요구하는 범위까지 전부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