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층간소음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관리자 2026-09-1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윗집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과 병원 진료·처방 기록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가 함께 확보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