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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호사 태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말씀하신 선배 간호사의 행동들은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병원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면박과 모욕, 업무 지시 누락 후 질책, 무리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퇴근 지연, 험담 등은 모두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보복하거나 병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며 처벌받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건 정황을 묻다 보면 가해자가 신고자를 유추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장 신고하기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발언 내용, 주변 목격자,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실하게 모아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