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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네, 어머니의 친자녀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아버지의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어머니의 현재 배우자 및 새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의 재산과 빚 내역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한 번에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등을 신청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재산 조회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