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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오현석 2026-09-08
며칠 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확인해보니 아는 지인이 저한테 800만원 정도를 갚으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인한테 돈을 받은 적은 있는데 저는 빌린 돈이 아니라 같이 일을 준비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면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돈 얘기를 주고받은 내용은 남아 있는데 차용증을 따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돈을 주고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청구 금액이 800만원 정도인데 이런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가도 되는지, 잘못 대응했다가 800만원을 전부 지급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