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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9-0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로 인한 집 내부 수리비는 물론 세입자가 나가면서 발생한 월세 손해까지 모두 윗집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집이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피해를 전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물이 샌 현장 사진과 세입자가 누수 때문에 이사 간다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내역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윗집에 수리비와 월세 손실액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할 경우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인 배상 촉구 편지인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으로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