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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임경호 2026-09-04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세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제가 세준 집 천장이랑 벽에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누수가 오래가면서 벽지도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도 계속 불편하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더이상 못 살겠다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고 그동안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손해까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집 내부에 생긴 수리비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가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해 같은 부분도 윗집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