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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하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9-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카톡 대화만으로 남은 원금 2,500만 원과 이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500만 원을 갚은 사실과 갚겠다고 약속한 카톡 내용이 돈을 빌려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식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법원의 독촉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통장이나 보증금을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나중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