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이혼할때 딸 양육권은 남편이 가진데요. 근데 이혼하고 쪼금 지나고 남편이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은 제 딸 데리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딸 키우는 사람은 저인데 서류에는 남편이 양육자로 되있어서 학교나 병원 갈때도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데요
제가 베트남 국적인데도 한국에서 양육권 소송 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계속 딸 키우고 있는 것도 양육권 다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