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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처럼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거나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관계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 발언을 지속한 정황은 혐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역과 상대방의 닉네임, 일시 등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