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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한 말인데 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꼭 신체적 폭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행위는
사회적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겠다는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거나 단순히 겁만 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감정적 연락을 멈추시고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차분히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