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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 때문에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도 될까요?

관리자 2026-08-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집 안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 타인의 대화나 사생활을 녹음 및 촬영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겪는 폭력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휴대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 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거실 홈캠 역시 남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하면 증거 채택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범 목적으로 동의를 얻고 설치하거나 폭행 직후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