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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서 성적인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8-1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나이에 따라 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대화를 멈추고 부모님께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