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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2026-08-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이며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급여, 근무시간, 연차 등)을 문서로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필수라 추후 서로 난처해질 수 있으니 조속히 작성해달라"고 카톡이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마지막 요청을 해보세요.
계속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누리집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입금 내역과 출근 기록이 있다면 근로 사실이 인정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모아둔 뒤 다시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