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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8-0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이를 방관하며 도리어 비난한 남편의 태도는 법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시부모님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 중일 때 한 직접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남편과의 대화 내역입니다. 시부모님의 폭언을 남편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원래 그러니 참아라" 등)이나 방관하는 태도가 담긴 음성 및 문자 자료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폭언과 간섭으로 치료받으신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진단서입니다.
증거만 차근차근 수집해 두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본인의 권리와 상처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