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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6-07-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도용 피해이므로 질문자님이 요금을 부담할 책임은 없으며 통신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고, 해당 번호 일시정지 및 발·수신 차단을 하시고, 

통신사 청구서나 개통 확인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시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신 다음

경찰서에서 받은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미납 요금이 전액 취소·면제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