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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부터 계속 돈 빌려간 친구한테 300만 원 받아낼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미성년자 때 빌려준 돈이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채권(돈을 받을 권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소멸시효(일반 민사채권 10년)도 남아있어 법적 청구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우선 계좌 이체 내역 300만 원과 15만 원 변제받은 내역을 정리하신 뒤,
정확한 잔액(285만 원)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최종 독촉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