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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윤태경 2026-07-28민사소송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변호사한테 지급한 엄청 큰 돈이나 비용 전부를 제가 다 갚아줘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유명한 대형 로펌이나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제가 패소했을 때 그 비싼 비용을 액수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너무 두렵고 불안하네요...법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는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다른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고 만약 일부만 패소하거나 전부 패소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변호사님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