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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람 소개만 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관리자 2026-07-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영자가 아니었더라도 지인을 소개해 가입시켰다면 다단계 사기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타인을 끌어들인 모집책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과 가입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