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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허위 설명이나 중요 내용 은폐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처음 들었던 내용과 실제가 달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처음에 안내받았던 광고나 설명 자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