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7-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권리(집행권원)가 있다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남의 재산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등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 신용 상태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려 둔 것이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를 되돌려놓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