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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무이자로 3억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관리자 2026-07-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억 원까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을 갚아나간다면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 적정 이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때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연간 약 38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 기준치인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이를 단순 증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성 일자를 입증할 수 있게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자녀가 본인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원금을 실제 상환한 계좌 이체 내역을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