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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7-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망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분양가, 입주 시기, 전매 제한 조건 등은 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홍보관 측이 이를 속이거나
구체적인 제한을 고의로 숨겼다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과장 광고가 아닌 불법적인 기망이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전달받은 홍보물, 상담 녹음, 문자 내역 등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의 차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하신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