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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식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관리자 2026-07-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회사의 소유물인 탕비실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나 업무상 횡령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여 팀장님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경고성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져간 수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불법으로 가로채려한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나 횡령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팀장님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