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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측으로부터 안내받은 확정분양가, 입주 시기, 옵션 비용 등 주요 조건들이 실제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나 임차권 양도가 자유롭다는 설명과 달리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과장 광고나 주요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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