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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파산 문의

관리자 2026-0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당연히 가능하며 수급 자격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은 법원이 파산을 결정할 때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보다 승인율이 훨씬 높습니다. 

빚을 전액 탕감받더라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수급자이신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이나 송달료 등 

파산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