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이미 이혼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7-15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마음고생과 후회가 많으실 텐데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혼신고가 끝났다면 사실상 새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혼을 없던 일로 돌리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소송이 있긴 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해 몰래 신고했거나(무효), 사기·협박을 당해 억지로 이혼한 경우(취소)에만 인정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급하게 결정한 이혼은 법적으로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해를 풀고 다시 결합하기로 뜻을 모으셨다면, 구청에 가셔서 새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