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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한 손해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 무상 렌트하기

렌트를 안 하는 대신 하루 렌트비의 30~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기

보상 기간은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통 최대 25~30일까지 인정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렌트 지원이나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며,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