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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법이 정한 일부 금액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닌 법정 한도까지만 보장됩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가 소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기준일은 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가장 처음 설정된 근저당권 날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