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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 주변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 제가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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